무통장입금 /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를 진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
위 결제수단을 이용하고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, 자진발급등록으로 처리되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조회/변경하실 수 있습니다.
교육비 결제 시 선택 발급한 현금영수증의 용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?
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현슴영수증 용도 변경 가능 가능합니다.
[국세청 홈택스 자진발급 현금영수증 조회/변경 방법] - > 조회/발급 > 자진발급분 소비자/사업자 등록 > 정보입력(승인번호, 거래일자, 금액)과 용도(소득공제 또는 지출증빙) 선택 후 등록
- 1일 후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확인이 가능하며, 익일 사용내역조회 화면에서 조회가능합니다.